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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기초의원 선거법위반(청송,안동)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5-08 16:23:42 조회수 2

불법선거운동을 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북 경찰청은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뒤
상가 20곳을 돌며 시루떡과 자신의 이름, 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청송군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청송군 진보면 43살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3월 하순
안동시 성곡동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출마할 예정인 선거구민 4명에게
안동 특산품인 간고등어 12손,
시가 10만 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안동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안동시 용상동 42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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