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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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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네,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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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나보죠?
(기자)네, 문시장 소환 이전부터 사법처리를 자신해 온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저녁 6시 30분
문희갑 대구시장을 금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문희갑 대구시장이 주식회사 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해외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인
태왕의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문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과 함께
계좌추적에서 드러난 금품수수 금액을 합하면
문시장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해
조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어
금품수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문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65살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윤영탁 의원도 내일 오후 2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시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아온 65살 이모씨와 비자금 문건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51살 김진영씨,
그리고 금품을 문시장에게 건넨
태왕의 권회장을 소환해
문시장과 대질신문을 벌이며
비자금의 조성과 흐름은 물론
대가성을 조사한뒤
소환 만 하루만인 오늘 저녁
문희갑 대구시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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