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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장 구속영장 청구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5-09 16:54:05 조회수 2

문희갑 대구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문 시장이
지난 9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9천 500만 원이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한
포괄적 뇌물로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 시장이
제주도 땅 4천 평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관리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시장이 전체 액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98년 권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해외출장 때나 명절 때
해외출장비나 떡값 명목으로
200- 300만 원씩 돈을 받아온 것이 인정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시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계속 조사해 혐의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문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법원에 신청해
내일 오전 문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비자금 문건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51살 김진영 씨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문 시장을 협박해
공갈미수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65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시장에게 돈을 준
주식회사 태왕의 권성기회장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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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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