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마다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순환 실시돼 왔던 도별 순환수렵제도가
20년 만에 폐지됩니다.
환경부는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4년 마다 순환하는 도별 순환수렵제를
오는 11월부터 없애고
시·군 수렵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수렵제는
수렵 조수가 풍부한 시·군을 대상으로
각 도 마다 2-3개의 시·군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도 순환수렵제도는
수렵장이 너무 광범위해
수렵기간 중 밀렵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군 수렵제로의 전환으로
전담 수렵행정과
적극적인 야생동물의 관리가 가능하고
수렵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수렵기간 중 일어나는
멸종위기 야생조수에 대한 밀렵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