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이 제정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어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진료보조비를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하고
동구보건소 물리치료실 치료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원폭피해자는 400여명이고
이가운데 동구 주민이 40여명입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앞으로
일본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을 만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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