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윤의원을 소환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윤 의원을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윤 의원이
문 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65살 이모 씨를 만나 100만 원을 줬고
이 씨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영탁 의원은
이번 문시장 수뢰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검찰의 소환에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응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 1월 14일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내비쳤고
지난 2월 설을 전후해
이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줬기 때문에
윤 의원 역시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해당돼
어떤 형태로든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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