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가 2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해 주식 상장 법인과
협회 등록 법인 대주주들의
주식 거래 자료와
과세 대상자의 예정 신고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두 24명의 대주주가
110여 차례 거래한 주식에 대해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들 대주주들에게 이 달 말까지
거래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성실하게 확정 신고해 세금을 내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 법인의 주식 가운데
지분을 3% 이상 갖고 있거나
해당 법인의 주식을 싯가 총액으로
100억원 이상 가진 대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아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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