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윤의원을 소환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오는 15일 재소환했습니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문 시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65살 이모 씨를 만나 100만 원을 줬고
이 씨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된 만큼
돈을 준 윤 의원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의원은 이번 문시장 수뢰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검찰의 소환에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소환에 응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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