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의 사법처리가
다음 주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당초 이번 주 안에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지만
사법처리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는 설훈 의원의 폭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금품수수 설과 문희갑 대구시장 사건과 연루된 윤영탁 의원의 소환 문제 등이 겹친데다
진승현 씨에게 돈을 받은 김방림 의원이
국회 회기를 들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고 혐의도 입증됐기 때문에 사법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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