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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장 구속 이후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5-11 21:19:02 조회수 2

문희갑 대구시장이 검찰 소환 나흘만에
어젯밤 8시 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문시장 비자금 수사 마무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문 시장이 태왕 권 회장으로부터
개별 건에 대한 대가성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 년에 걸쳐 돈을 받아왔고
그 돈의 액수가 9천 500만 원에 이른다면
떡 값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주도 땅 4천 평을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시장의 변호인 측은
문 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약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법정에서 이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시장의 구속으로 남은 것은 검찰이
비자금 전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문시장의 비자금 관련 문건에는
비자금 규모가 14억 200만 원이나 됐지만
검찰이 혐의를 밝힌 금액은 9천 5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13억여 원에 대한
출처조사가 남았습니다.

검찰은 문 시장을 기소 하기 전까지
남은 20일 동안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비자금 관련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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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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