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도난차량을 찾았을 때
경찰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도난차량 즉상금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절도나
차량이용 범죄를 해결할 경우
차량 1대당 3만 원,
오토바이 한 대당 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은 지난 달부터는 도난당한 뒤
방치된 차량을 찾았을 때도
한 건당 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경북지역에서
회수한 도난차량은 153대로,
지난 3월 122건보다 26%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도난차량이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상금 제도와 별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도난차량 일제수색의 날로 정해
수배차량 회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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