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문희갑 대구시장을 구속수감한
대구지방검찰청은
문 시장이 주식회사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건설공사 수주 등의 선처를 위한 청탁성이었음을 주된 기소내용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문 시장이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태왕 권 회장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적어도 500만 원 이상씩 돈을 받아왔고
별건에 대한 대가성임을 밝혀내진 못했다하더라도
500만 원이면 문 시장의 주장처럼
떡 값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태왕이 지난 97년
3월 대구시에서 발주한
신천동로 1공구 건설 공사를 비롯해
2000년 초까지 10여 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했고
지난 해 민원소지가 있는
수성구 욱수동 아파트에 대한
사업 승인 등과 관련해
문시장의 수뢰시점이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수 씨를 통해
지난 90년 서구갑 보선 이후 남은 돈으로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땅
4천 평을 구입해 박모 씨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도 기소사실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 14억 200만 원에 대한
조성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사실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올해 초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윤영탁 의원에 대해서는
윤의원이 이광수씨를 만나
문 시장을 성토할 목적으로
이 씨에게 선거조직과 비자금 문건을 넘겨달라며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두고
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밟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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