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형사반장이
도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박장 개설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혐의를 조작해 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대구시내 모 경찰서 형사반장 조모 경위가
지난 3월 26일 대규모 혼성도박단
31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유모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유씨를 불구속 되도록해 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조 경위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고
혐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유씨를 이 달 초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9일 조 경위를 소환했지만
조 경위는 아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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