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민단체들의 사이버 선거참여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 KYC와 대구 참여연대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소환 통보 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대구 KYC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소속 회원 2명의 출마의 변을 올렸고,
대구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사항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일부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연결시킨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KYC는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대구 참여연대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입후보예정자들의 공약사항을 올렸으며
선관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