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해
재원확보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주고,
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지 2년 안에 매수하거나, 제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백승홍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매수신청 현황을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매수청구 대상 97만 제곱미터, 보상액으로는 2천 800억 원 가운데
1.6%인 8천제곱미터에 52억 원의
매수청구가 접수됐습니다.
경북은 대상 470만제곱미터,
보상액으로는 6천 800억 원 가운데
7.9%인 3만 8천제곱미터에 81억 원이
매수 청구됐습니다.
건수로는 대구의 경우 35건,
경북은 176건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아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한 예산확보나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매수청구와 관련해
예산을 확보한 곳은
경상남도에서 9억 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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