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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문희갑 대구시장을
기소했습니다.
문 시장의 비자금 관련 혐의는 기소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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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저녁 6시 문희갑 대구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INT▶ 정현태 1차장검사/대구지방검찰청
(금일 태왕 권성기로부터 9천 500만 원의
뇌물 받아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뇌물죄로 구속기소)
이광수 씨 명의로 관리하던 제주도 땅 4천 평을
박모 씨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문 시장의 비자금
14억 200만 원 가운데 태왕 권회장이 건네준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S/U)(검찰은 문 시장의 비자금 14억 200만 원 가운데 10억 2천만 원에 대한 출처를
확인 하지 못해 비자금 가운데 문시장이 쓰고 남은 돈 12억 2천 600만 원은 고스란히 문 시장의 소유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확인하지 못한 돈 10억 가운데
5억 원은 현금으로 입금이 돼
출처를 알기 어려웠고
수표 5억여 원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필름 상태가 나빠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역시 출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시장 사건은 다음 주 초쯤
형사 11부나 15부에 배정되고
그리고 다시 한 달쯤 뒤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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