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상설 소싸움장의 완공을 앞두고
청도군이 민간투자업자에게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군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도군은 화양읍 삼신리에 건설중인
상설 소싸움장 사업비 96억원을
국비 50%와 도비 15%, 군비 35%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군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소싸움장을 31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자가 군비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청도군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14일
26억원의 공사비가 더 든다며
추경예산에 올려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승인을 반대했던
청도군의회의 한 의원은
당초 협약을 어기고
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청도군은 소싸움장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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