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시장 변호인단은 오늘
법원에 문 시장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문 시장의 변호를 맡은 박태호 변호사는
오늘 낮 12시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에
금보석 신청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문 시장 변호인들은 문 시장이
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9천 500만 원은
명백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월드컵 개최도시의 시장으로서
월드컵 대회와 함께 시정을 돌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시장에 대한 보석은
재판부가 다음 주 월요일쯤 검찰에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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