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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후보들 주의조치

입력 2002-05-20 10:31:00 조회수 0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한나라당 조해녕 대구시장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조 후보의 선거사무 책임자 박모 씨를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예정자인
이재용 후보에 대해서도, 이 달 초 만든
'용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 재임시 각종 사업 실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로 주의 조치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4건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5건, 광역의원 11건,
기초의원 55건 등 모두 95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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