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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쿄 노선 관세법 위반 논란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5-20 12:02:50 조회수 2

대구에서 부산을 거쳐
도쿄로 가는 국제선 노선 취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세법 위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제선은 항공기 용품에 대한
관세환급과 면세품 적재 허용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에서 경유지인 부산까지
소형기를 운항하고,
부산에서 도쿄까지는 중형기로
갈아타는 방식은 관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대한항공측은
기종 변경을 하더라도
일반 승객이 아닌
국제선 이용 승객만 탑승시킬 경우
국제선으로 인정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건설교통위 백승홍 의원은
일본의 경우 나고야에서 동경을 거쳐
해외로 나가는 국내 연결편 기종이
같은 기종이 아니더라도
국제선으로 인정해 주고 있고,
대구-오사카 노선도
같은 방식으로 운항했다며,
노선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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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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