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예천 군수 공천에서 대가를 요구했다는
신영국 의원 고소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권모 씨의 주장은 증인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다만 신영국 의원이
모 후보가 선거를 치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지를 문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해에서 비롯돼 이같은 고소사건이
일어났으므로 무고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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