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요원을 시켜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온
벤처업체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 벤처업체 이사 33살 장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사장 장모 씨와 직원 김모 씨 등
2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 이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10명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김모 씨 등 2명을 시켜
외국의 서버를 임대한 뒤,
지난 1월부터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가입회원들로부터 한 달에 2만 5천 원에서
3만 7천 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또 벤처업체라는 점을 내세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 특별보증지원을 받고
창업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벤처업체 관련 각종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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