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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연대보증인 세운데 격분 농협에 불 질러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5-22 06:11:42 조회수 3

영천경찰서는
자신의 동의없이 이웃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데 격분해
농협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영천시 북안면 77살 김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3년 전 트랙터 구입자금으로
농협에서 9천만원을 무보증으로 빌렸는데
농협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이웃인 정 모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데 격분해 지난 20일 밤 8시 반 쯤
영천시 북안면 모 농협지소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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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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