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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후보예정자 입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02-05-25 06:20:51 조회수 3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월 6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모 목욕탕과 식당에서
고령선거구민 52살 구모 씨 등 9명을 초청해
목욕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령군의회의원 후보예정자인
66살 조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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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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