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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수사의뢰

입력 2002-05-25 14:23:43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선거기획 업무를 해 온
대구시 서구청 총무과장 장모 씨 등
공무원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서구 관변단체 회원들의
현 구청장 지지성향을 분석하고,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10개 단체에
모 정당 서구청장 후보와
현 구청장의 지지도를 분석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장 장모 씨는 지난 해 12월에도
현 구청장의 생일날, 동장과 구청간부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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