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40대 남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 44살 이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새벽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5그램 가운데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등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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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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