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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업자 견인시비로 다른 업체 사무실에 불 질러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5-27 06:29:45 조회수 3

영천경찰서는
어제 낮 1시 10분쯤
영천시 조교동 모 견인업체 사무실에서
2시간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자신 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견인대상 차량을 견인해 갔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천 500만원 재산피해를 낸
영천시 완산동 31살 박 모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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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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