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수 십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43살 안 모씨와 37살 정 모씨 등
6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 복현동 모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정씨 등을 끌어들여
속칭 포커도박판을 벌이게 해
대여료 명목으로 하루 20만원 씩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정씨 등은 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1달여 동안 5천만원 어치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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