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급 수입 어류를
자연산 횟감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6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1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2살 문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부터 부산에서
최하등급의 수입 냉동어류를 구입해 고급횟감으로 둔갑시킨 뒤
대구와 경북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 광어나 실꼬리돔같은
수입 냉동어류 70-80마리 한 상자에
3-4만 원에 구입한 뒤 낱개로 재포장해
국내산 고급 횟감이라고 속여
지금까지 6억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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