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입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출마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김천시의원선거 아포읍 선거구에 출마한
신모 후보를 매수현장에서 적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또 신씨와 함께
상대 입후보자의 출마포기를
종용한 혐의가 짙은
김천시 아포읍장 이모씨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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