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후보자 금품매수 적발

입력 2002-05-29 20:23:47 조회수 0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입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출마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김천시의원선거 아포읍 선거구에 출마한
신모 후보를 매수현장에서 적발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또 신씨와 함께
상대 입후보자의 출마포기를
종용한 혐의가 짙은
김천시 아포읍장 이모씨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