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시미관을 위해
광고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오늘 공포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조례는
미관을 위해 지상 변압기함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표시하지 못하는
건물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게 하고,
돌출간판의 회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군별로 밤낮으로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계도와 강제집행, 과태료 부과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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