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99년부터
남산면 남곡리 일대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과 법정공방을 벌여
잇따라 패소했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파기로 대구고법으로 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의 판결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경산시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97년
매립장 터 결정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한
재선정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고법으로부터
시설 설치계획 취소 판결을 받자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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