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달성군 옥포면 군의원 입후보자
61살 김모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달서구 상인동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옥포면 모 초등학교 행사와
아파트 부녀자 모임 등에 참석해
출마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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