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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 포기시키려던 시의원 체포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5-30 17:27:34 조회수 0

경쟁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돈을 주려고 한 기초 의원이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천시 의원 52살 신모 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55살 황모 씨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며
출마하지 말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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