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대구시교육청 간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부는
지난 해 12월 모 다방에서
모 중고등학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빌미로 재단이사장 김모 씨로부터
500만 원과 인삼선물세트를 받은
대구시교육청 60살 김모 과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하고
돈을 준 재단이사장 김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돈을 받아
자격정지 2년이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받은 돈도 압수된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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