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인사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지난 94년 4월
서울 숭인동의 한 심부름센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사건을 추적한 결과
당시 심부름센터 업주 41살 한모 씨를 붙잡아
종업원이던 당시 나이 26살 안모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충북 진천군의 야산에 묻혀 있던
피해자 안 씨의 사체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한 씨는
종업원인 안 씨가 반항을 해
순간적으로 안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살인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씨에 대해
폭행치사와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지만
이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한 씨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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