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감시대는
허가없이 오염배출 시설을 운영해오던
대구시 북구 침산동
기계공구용 부속품 생산업체 사장
41살 김모 씨를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낙동강환경감시대에 따르면 이 업체는
무허가로 오염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지난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할 북구청으로부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고도
조업을 계속해 지난 3월 말
다시 적발되는 등 개선의지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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