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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부부 사전선거 혐의 고발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6-02 16:34:07 조회수 2

현직 군수부부가 후보 등록 전에
군청 예산을 써가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군민들을 찾아다니며
군 예산과 군수업무추진비 130여만원으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김상순 청도군수와 부인 이모씨, 그리고
군청 직원 39살 정모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김군수는 지난달 16일
관내 모 식당에서 열린
청도군청 공무원 친목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군청직원 정모씨를 시켜
식대 110여만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대신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김 군수 부인 이모씨도
지난 4월부터 군청 직원 홍모씨를 데리고
관내 친목모임을 십여차례 찾아 다니면서
군수를 대신해서 왔다면서 인사를 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식대 21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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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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