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다단계로 10억 가로 챈 대표이사 구속

입력 2002-06-03 06:22:2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투자금 10억 원을 가로챈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모 방문판매업체 대표이사 41살 최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43살 강모 씨 등 직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150%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 87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