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투자금 10억 원을 가로챈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모 방문판매업체 대표이사 41살 최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43살 강모 씨 등 직원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의
150%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 87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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