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도박판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상대방을 협박한
대구시 달서구 본동 29살 신모 씨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채업자인 신 씨는
지난 해 12월 대구시 중구 중방동
가정주부 43살 이모 씨에게
도박자금 22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며
이 씨의 집에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이 씨의 어머니 77살 송모 씨를 협박해
현금 350만 원을 받은 뒤
15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