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240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대표가 법정구속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모건설 대표 51살 이모 씨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240억 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장이 여러 해 동안
5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 240억 원을 지원받아
어음결제에 사용하는 등
업체의 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한데다
편취한 금액도 1심에서 드러난
100억여 원보다 더 늘어났고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사장은
2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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