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경산시의원
후보자 최모 씨와
안동시의원 후보자 손모 씨 등 2명을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6일 경산시 옥산동에서
주민 60여 명에게 자신의 경력이 적힌
명함을 돌리고 현금을 기부한 혐의를,
손 씨는 지난 1월 말
안동시 태화동 43살 손 모 씨 등
선거구민 9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용유 10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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