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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벌채

정동원 기자 입력 2002-06-04 09:58:43 조회수 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불법으로
소나무를 벌채한 서울에 사는 42살 김모 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산림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국유림에서 수종을 바꾼다면서
벌채 허가를 내고 허가지역 외
만 3천 200제곱미터의 산림에서
소나무 60여 그루을 불법으로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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