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후보공천비리와 관련해
군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찬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동의 절차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처리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월
박종갑 청송군수로부터 3억 원을 받았고
황호일 전 청송 부군수와
조동호 전 영양 부군수로부터도
공천대가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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