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친회 사무실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해 온
문경시장 무소속 박인원 후보와
박씨 종친회 간부 박모 씨 등
4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문경시장 후보인 박인원 씨의
공약내용과 상대 후보와의 비교표를 만들어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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