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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초의원 입후보자 수사의뢰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6-07 10:21:42 조회수 2

대구시 달서구 선관위는
자신 명의의 점포를 무상으로 빌려준 뒤
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아파트 부녀회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달서구 월성2동 구의원 입후보자
52살 이모 씨와 부녀회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이 씨는 지난 해 5월
정수기 판매 영업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점포를 48살 김모 씨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뒤
매주 월요일마다 선거구민 30-40명을 끌어 모아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에는
새마을 부녀회장 51살 신모 씨를 통해
월성2동에 있는 아파트 45개 동
부녀회장과 총무, 경비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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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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