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에 항의해 공군부대에 진입하려던 주민에게 군 당국이 공포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항의성명을 내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군부대가
야간비행 훈련을 할 때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겨놓고는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공포탄을 발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관을 파면하고,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투기 소음폭력에 정당방위로 항의한
주민을 불구속 입건한 것은 부당하다며
무혐의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연대는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투기의 야간 비행훈련 금지법과
소음규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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