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시장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안동시 금곡동 67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민 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8일 안동시 용상동 한 식당에서
안동시장 후보 안모 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용상동 모 아파트에 사는
통장 34살 강모 씨 등 3명과 주민 1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지난 2월 초 성주군 선남면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술과 음료수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53살 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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