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여고생을 고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영덕군수 후보자 선거사무원인
영덕군 축산면 45살 오모 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일당 3만원을 주고
여고생 4명을 고용해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화번호부에 나와있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 영덕군수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