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제가
불법선거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 40살 윤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일 오전 선거구에 사는
83살 권모 씨와 80살 박모 씨 집에 찾아가
거소투표용지에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울진군 원남면 44살 김모 씨가
마을주민 85살 이모 씨 앞으로 배달된
거소자 투표용지에 대리 투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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